류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지난 달 30일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워크숍이 감사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현황과 감사 사례 등이 소개되었고, 제주도감사위원회 소속 도민감사관들의 지난 1년여 동안의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활동 내용과 감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도민감사관으로서 지녀야할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진 뜻 깊은 행사였다.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제도는 2007년 4월 첫 출범한 이래 의미 있는 역할 수행으로 제주지역 공직사회에 건강한 긴장감을 심어주는데 크게 이바지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제주지역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은 부패관련 민원과 감사·조사 참여,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과 시정 건의, 부패방지 청렴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행정시 읍면동 대행감사에 참여하는 등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민감사관 제도 초기에는 감사 현장을 단순 참관하는 수준에 머물렀었지만,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권한과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 현재는 제주지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직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감사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과 해당 분야 박사급 인사들이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관계로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직 공무원들이 다소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조언과 자문 활동뿐만 아니라 감사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감사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감사원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637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자체 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실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전국 1위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에도 도민감사관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시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실망스런 성적표를 받고 있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등급 평가를 받은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3등급과 5등급 사이에 머물러 있어서 제주지역 공직사회가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 청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는 공직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철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류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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