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의 경매 물량이 결국 전량 매각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졌다.

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소유한 사업부지 중 3차 경매에 등장한 46필지 전부가 86억5627만원에 최고가 매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호해수욕장 동측 방파제로 이어지는 서해안로 왕복 3차선 주변 한 토지의 경우 2066㎡ 1필지가 8억8888만원에 낙찰됐다. 3.3㎡(1평)당 가격이 141만원에 달한다.

이호유원지는 애초 금광기업(주)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을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분마그룹)가 2009년 9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약 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387억원을 투입해 2009년 2월 유원지 조성공사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마쳤다. 이후 자본잠식에 처하자, 2011년 분마그룹이 주식 80%를 630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맡은 금광기업은 공사비 대급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2018년 5월29일 제주지방법원에 채권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2018년 6월12일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260억원대 사업부지가 경매시장에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규모가 워낙 커 전체 86개 필지, 4만7919㎡는 34개 물건으로 쪼개졌다.

2019년 12월30일 1차 경매를 통해 6필지 3705㎡가 24억7100만원에 팔렸다. 8월3일 2차 경매에서도 29필지 1만3714㎡가 56억3400만원에 매각됐다.

3차 경매에도 전량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경매 물건 대부분이 제3자의 소유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다만 현재까지 매각 물건에 대한 등기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측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업부지의 일부가 매각되면서 실제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매각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매각 절차를 막기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청구이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자를 상대로 향후 추진 계획을 다시 받을 것”이라며 “연말로 끝나는 사업기간에 대한 연장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매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 향후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시행자 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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