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4시4분쯤 자신의 K5 차량을 몰다 제주외버스터미널 동측 인도로 돌진해 동산교 교량 안전난간을 뚫고 8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도를 걷던 행인 B(56.여)씨가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현재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쳐 응급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위드마크 적용을 위한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음주가 확인되면 혐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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