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의원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를 통해 최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서초동의 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광범(61.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주목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송 의원의 담당변호사 5인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이재명 지사와 조국 전 장관 등 친여권 인사 사건에 자주 등장하면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원 지사도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변호인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출신 한명은 송 의원 변호인과 겹친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선임과 동시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4일로 예정된 송 의원의 첫 공판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4.3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보셨나”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에는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받았지만 4월9일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