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보고서, 준 사법적 성격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도움 줄 것”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제주4.3위원회 진상·피해조사단을 설치하고 추가 진상·피해조사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일 성명을 통해 “제주4.3위원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동행 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명령, 국가기관 협조 의무, 자료제출 비협조 처벌 등 조사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도당은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다. 배·보상 규정도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하지만, 현행법보다 강화된 추가진상·피해조사 조항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보상이 이뤄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지금도 진상규명 논의가 이뤄지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제주4.3위원회의 조사 권한은 미약하다”고 피력했다. 

도당은 “2003년 정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피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결정적 이유”라면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이며 역사 기술적 성격이 강해 진상·피해조사보고서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보고서와 민간 재단의 보고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며 “독립된 국가기관에 의한 진상·피해조사보고서는 준 사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발간된 제주예비검속사건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배·보상소송에서 승소했던 좋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개별희생자의 인적사항과 피해 발생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기술된 국가 제주4.3사건 진상·피해조사보고서는 준 사법적 성격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 대법원 확정판결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고, 역사적 사료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000년 1월 제정된 4.3특별법의 성과와 내용을 토대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과거사 조사 성과가 이뤄졌다”며 “이제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성과와 내용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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