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내 1호로 추진된 영리병원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1심 패소 사건과 관련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약속을 믿어 사업에 투자했고 영리병원 역시 국내법과 제도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책결정권자인 제주도지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녹지측 변호인은 “제주도는 국내법에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으로 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책임과 부담을 가려버렸다.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 항소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나 국민의 뜻이 영리병원을 할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보상 등 적법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선 10월20일 열린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취소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녹지측에서 이를 거부해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설허가 지연으로 채용이 어려웠다는 주장에도 “개설허가 후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행 처분이자 소송의 발단이 된 2018년 12월5일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후행 처분의 선고 전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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