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4곳에 대해 총 6건을 적발,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맞아 많은 사람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총 74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4곳에서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이나 영업정지 15일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을 사전통지를 했다. 

또 2개 업체는 영업 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았고, 다른 1개 업체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통지했다. 

강경돈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시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가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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