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청산 조례 공청회 "일제 잔재 실태조사 필요"

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청산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청산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친일 청산을 위한 조례 제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분야를 넘어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일제의 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앞서 제정된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준해 제주지역 전반적인 식민잔대 청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조성윤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가 나섰다. 조 교수는 앞서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75년이 지나서 굳이 왜 하느냐, 일제의 것이 따로 구분이나 되느냐,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그런데 조사하면서 놀라움을 느꼈다. 아직도 교육현장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일제의 잔재인지 아닌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알아도 안 고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놔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일제 잔재가 무엇인지 비교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청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어떤 것을 청산할거냐 말하라고 하면 아직은 말할 것이 많지 않은 상태"라며 실질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남아있는 흔적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지역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방향을 정하면 될 일이다. 굳이 없애지 않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일제 잔재 청산은 민주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제강점기 시기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현재 4.3지원과로 돼있다. 4.3업무가 주를 이뤄야 하는 부서에서 일제강점기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 이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훈청으로 가는 것 보다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부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식 전 제주학연구센터장은 "이미 통용화되고 있는 해녀라는 용어를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잠녀로 바꾸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경험했다"며 "일제강점기 관련 업무가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고 궤를 같이 했다. 박 전 센터장은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갔다가, 평화대회협력과로 갔다가 서로 떠밀기를 한다. 4.3실무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조례 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실무를 효율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조례만 제정되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는 우려된다"며 "용어정리 측면 등 도의회에서 솔선수범 해 제주도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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