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

제주 교육자치와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된 교육 체제에 대해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대표 최현)은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https://youtu.be/4fwCffxSiF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의 과정서 나타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역할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용중 아이건강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교수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송기춘 교수의 진단으로 제주 교육의원 제도를 통한 교육 상황을 살피고 대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토론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교육의원 헌법소원 경과와 의미’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대표 ‘교육의원 제도의 변천과 쟁점’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교육자치 관점에서 본 교육의원 제도’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관계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투표를 통한 도민의 선택이 부재하게 된 상황에서 제주교육의 체제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미래 제주교육에 폐해를 끼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제주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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