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의회혁신 4호 ‘정례회의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일하는 의회상 정립”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혁신 4호로 연간회의 일수를 종전 13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늘려 ‘보다 더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나선다.

좌남수 의장은 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정례회의 조례’)을 오는 11월16일부터 시작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대 의회 후반기 좌남수 의장의 취임에 따라 의회 조직혁신과 의원 및 직원역량 강화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의회혁신기획단에서 의회혁신안 제4호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정례회의조례는 연간 회의일수 130일 이내, 정례회(1․2차 포함) 60일 이, 임시회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각 150일, 80일, 30일 이내로 연장해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보다 더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좌남수 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했다.

200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의회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현재까지도 우리는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에 머물러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더욱 왕성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또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조직을 혁신하고 의원․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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