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과정에서 제주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특정 후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50대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를 상대로 5일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4월12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동문회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315명에게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는 해당 학교 동창인 모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다량의 문자가 발송됐지만 정작 해당 학교 총동문회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표명이 없었다.

검찰은 총동문회가 마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탈법에 의한 방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9조의 제한을 어겨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행위는 제255조와 제93조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측은 이씨가 문자전송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저장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했다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된 총문동문회는 해당 학교의 공식 조직이 아닌 일반적인 동문을 지칭한 말이라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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