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성산읍 가중치 부여 안돼...실제 피해지역은 검토해볼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방안으로 주민투표와 숙의형 공론조사 대신 ‘여론조사’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제2공항 반대 단체가 가중치 없는 전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론조사보단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한 것은 가장 현실에 부합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가 여론조사 설문내용으로 제2공항 찬성·반대를 묻고 반영비율을 제주도민과 성산읍 주민 의견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설문내용은 ‘현 제주국제공항 활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로 결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중 하나다. 지난 10월 19~20일 진행된 국토부와 도민회의간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 심층토론회’는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핵심 쟁점인 제주공항 활용성 가능 여부에 대한 도민의 판단을 돕기 위해 열린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도민회의는 “2015년 국토부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항공 확장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등 3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했다. 2012년 제주도가 발주한 ‘제주 공항 개발 구상연구’는 ▲제주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 2가지로 비교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주공항 확충 대안과 제2공항 건설 대안은 공항인프라 확충의 유력 비교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여론 조사 항목으로 설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이 시작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도의회 보고를 통해 제주공항 확충 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방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도민회의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을 묻는 설문대용은 ▲제주공항 확충 ▲제2공항 건설로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민회의는 여론조사 설문내용과 여론조사 반영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회의는 “의견수렴 대상과 반영비율을 제주도민과 성산읍민으로 나누고 각각 50%씩 반영하자는 안은 다소 황당하다. 도민과 성산읍민을 별도의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인 것처럼 나눈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2공항은 국비를 투입해 건설되는 관광객을 포함한 전 도민이 이용하는 국가 공공시설”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2공항은 도민이용자 측면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주민을 포함해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전 도민이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공항이기에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합리적”이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공항이라는 시설 특성상 항공기 소음 피해와 각종 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제주도와 같은 한정된 조건에서 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항 신설사업은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걸린 문제임을 고려, 도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골고루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제2공항 찬성단체가 성산읍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성산읍민이 피해를 입어 특정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자기거주용 택지구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등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생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민회의는 “성산읍에서 제2공항 예정지에 수용되는 피해지역은 고성리,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온평리다. 나머지 마을은 이들 피해지역과 인접해 국토부나 제주도정은 다른 마을을 공항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피해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고성리,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온평리 주민에 대해 최소 비율의 가중치를 주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성산읍 행정단위를 여론조사 단위로 특정하고 가중치를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가중치 없이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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