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신생아를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올려 전국적 공분을 산 제주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미혼모 A(27)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를 적용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13일 도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해 왔다.

이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20만원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는 취지의 글과 신생아 사진을 등록했다.

아이는 36주가 아닌 태어난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였다. 일부 시민들이 해당 글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도내 유명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리면서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전파됐다. 

A씨는 이틀 뒤인 10월17일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했다. 경찰과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논의 끝에 아이는 엄마와 분리해 도내 한 아동 전문 보육시설에 입소시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혼모 지원센터로부터 입양절차를 상담을 받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 곧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게시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실제 문제가 불거지자 당근마켓 측의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게시 글을 본 당근마켓 회원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가 금액을 제시하고 특정인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 비춰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아동매매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1항에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71조(벌칙) 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주변으로부터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은 관할 법원의 단독판사가 심리와 결정을 한다.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검찰이 경찰의 아동보호사건 처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는 일반적인 공소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아이와 분리된 A씨는 양육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산모의 뜻에 따라 아이는 출생신고를 거쳐 국내 입양단체의 지원을 받아 입양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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