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정치활동을 한 제주대학교 교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제주대학교 교수이자 모 정당의 전 제주도당위원장인 A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4.15총선을 앞두고 도당위원장 신분으로 3월29일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B단체 회원 2명에게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직후인 4월16일에는 또 다른 C단체 회원들에게 2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5월10일에는 A단체 회원 수십명을 상대로 5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과 관련해 음식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정당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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