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2)씨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37)씨에는 벌금 800만원, 황모(39)씨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는 2017년 10월부터 제주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A씨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360만원을 빌려주고 65일간 하루 8만원을 상환하는 연이자 436% 조건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다.

손씨와 황씨도 2018년 12월부터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수수했다. 이들 3명의 범죄 행위 규모는 45차례에 걸쳐 1억3295만원에 달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에는 등록 없이 대부업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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