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구조조정을 예고한 제주지방우정청이 오늘(6일)로 예정된 협재우체국과 예래우체국에 폐국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합리화 대상국 업무종료일 변경 행정예고’ 공고를 통해 협재우체국과 예래우체국의 업무종료를 중단하고 추후 확정한다고 5일 재공고했다.

우정청은 앞선 8월18일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대상 우체국을 공개하고 9월7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수렴에 나섰다.

9월18일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추진 계획에는 제주시 한림읍의 협재우체국과 서귀포시 예래동의 예래우체국을 각각 한림우체국과 중문우체국으로 통합하고 기존 우체국은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편취급국(옛 우편취급소)은 기존 우체국 업무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 업무는 할 수 없고 우편서비스만 전담하게 된다.

우정청은 10월7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거쳐 10월19일쯤 위탁운영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11월9일부터는 기존 우체국을 대신 민간에서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반면 이 기간 단 한명의 수탁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우정청은 신청자가 없어도 이들 우체국의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 만에 이를 철회했다.

우정청 관계자는 “취급국 수탁자 모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을 꺼린 것 같다”며 “향후 재공고 여부나 업무종료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은 35곳, 우편취급국은 10곳, 우편출장소는 1곳이다. 가장 최근 이뤄진 취급국 수탁자 모집은 2006년 11월 성산 신산우체국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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