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여당 원내지도부 면담 ‘4.3특별법 처리’ 건의

6일 국회 정론관에서 '4.3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6일 국회 정론관에서 '4.3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당 원내지도부를 면담하고, 협조를 구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4.3특별법 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한 뒤 국회 정관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치권에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4.3특법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송재호 의원(제주시을)이 함께 했다.

건의안에는 1999년 12월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4.3특별법’이 그동안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교육자료 활용, 대통령의 사과, 4.3평화공원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유해 발굴 및 유적지 복원 등 4.3사건의 진상규명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사회 구성원 모두는 피해 당사자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국회를 방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세 '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6일 국회를 방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세 '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또 4.3특별법 개정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로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인간생명과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합의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아픈 과거사인 4.3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국의 14개 광역 시.도의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전국의 각계 원로인사와 124개 단체가 참여하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범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4.3의 아픈 역사가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1대 국회에는 오영훈 의원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의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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