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1월 5일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설명회와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도 제공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제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기념행사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 주간을 지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규모 교육, 캠페인,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연합회는 사업설명회에서 김진세 노무사를 초청해 ▲일자리안정자금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부정 수급 방지 사례 소개 ▲두루누리 사업 등 정부 정책 홍보 ▲노무 교육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사례 발표 등을 공유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에 대해 적극 환영하지만 사용처의 과도한 쏠림이 예상된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하나로마트와 식자재 마트는 가맹점에서 반드시 제외 돼야 한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제주 하나로마트는 실질적으로 대기업 대형 마트보다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런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며, 사용의 편리성만을 내세워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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