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차 예비교섭서…교섭횟수 5회, 시간 4시간 등

제주도교육청은 2004년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과 관련해 노조측이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 향후 단체교섭이 예년과 달리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지난 11일 예비교섭을 갖고 마찰을 빚었던 교섭 개최횟수와 시간 등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예비교섭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7시30분까지 무려 5시간 이상 마라톤 교섭 끝에 교육청과 노조는 ‘2004 단체교섭 관련 합의서’를 작성, 교섭의제와 교섭위원수, 횟수 및 시간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섭의제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대상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내용을 본 교섭에 상정해 교섭소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또한 교섭 주기와 횟수는 본교섭의 경우 전체 5회로 하고, 필요시 협의하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소위는 1차 본교섭 후 3회, 2차 본교섭 후 2회, 3차 본교섭 후 2회, 4차 교섭 후 1회 개최키로 합의했다.

교섭위원수는 양측이 각각 8명으로 구성하고, 본교섭의 대표는 교육청은 교육감, 노조는 노조 대표자가 되며 교섭소위는 양측 각각 6명으로 구성해 교육청은 국장급 이상이 대표위원으로 할 예정이다.

교섭시간은 본교섭과 교섭소위를 각각 4시간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에 이해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뒀고, 장소는 소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교섭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양측은 회의진행 상황을 녹취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예비교섭에서 합의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도에 비해 획기적으로 교원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앞으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본 교섭에서도 이런 자세를 통해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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