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민권익위에 '경찰 진상규명-책임자 징계' 진정서 제출

고유정(37)의 두 번째 남편이자 숨진 의붓아들이 친부인 A씨가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진정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9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경찰청 민원실에 사건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서에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의 정황들을 시간대별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령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수사 초기에 고유정이 이불이나 담요 등 주요 증거품을 훼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A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고유정의)무죄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사건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한 취지"라고 진정 제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제 아들이 사망한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됐다. 그 과정에서 청주 상당경찰서의 부실수사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라며 "이미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해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다 드러났는데, (관계자에 대한)어떠한 조치도 없고, 심지어 재발방지 대책 조차 마련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나마 제주 같은 경우 미약하지만 경찰청에서 직접 내려와서 자체 감찰을 벌이고 징계도 내려졌다. 심지어 민갑룡 전 경찰청장도 제 아들 사건으로 인한 대책을 약속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야 재발 방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고위직과는 달리 일반 공직자들의 경우 부실한 상황이 있어도 피해자들로서는 진상에 대해 알 길이 없다"며 "정작 시민들이 접촉하고 피부로 느끼는 일반 공직자에 대한 부실한 상황에 대해 진상이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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