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체납액 38억원 징수...아직도 203억원 체납, 분할 납부 독려

 

코로나19로 제주도 골프업계가 호황인 가운데 제주도가 그동안 지방세 수십억 체납했던 골프장들이 납부하면서 희색이다.

제주도는 행정시 및 읍면동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올해 체납액 825억 원 중 연말까지 19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고 9일 밝혔다.

전년도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735억원으로 올해 남은 2개월간 체납액을 총력 징수해 전년 대비 100억원을 줄인 635억원 이하를 이월 목표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제주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고급차량 또는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공매 실시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한다.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빠른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자 214명을 선정해 오는 11월 18일 전국 동시에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 차지해 온 골프장들이 코로나 특수로 오히려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했으며, 분할납부 미 이행 골프장은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재제를 적극 이행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18억원을 체납한 T골프장은 올해 완납했고, 17억원을 체납한 J골프장은 올해 7억원을 납부했다.

60억원을 체납한 R골프장 역시 올해 2억원을 납부했고, 내년부터 분할 납부 금액을 대폭 올릴 계획이다. 

기업회생 중인 J골프장과 R골프장 역시 분할 납부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 골프장 체납액은 현재 총 203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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