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 A(52)씨와 사업가 B(56)씨에 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6월 C업체가 서귀포시 대정읍에 건설 중인 타운하우스 29채 중 2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서귀포시 안덕면의 또 다른 타운하우스에 10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당시 경제신문지 기자였던 A씨에게 C업체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이름을 내세워 타운하우스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에 A씨는 C업체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2017년 12월29일 ‘연예인 먹튀 제주타운하우스’ 제목의 기사를 소속 경제신문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했다.

A씨는 C업체가 연예인을 내세워 분양 사기를 저지르고 타운하우스 1차 공사도 터파기 상태에서 중단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C업체가 연예인을 내세워 분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연예인은 실명까지 노출됐다”며 “다만 착공이 지연돼 투자자가 불안감을 느꼈을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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