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0명 중 1명은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제한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2020 1회용 플라스틱컵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 30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회용 용기 사용 제한에 대한 찬성은 91.8%에 달했다.

가장 먼저 퇴출해야할 1회용 용기의 재질로 플라스틱이 83.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퇴출이 시급한 제품의 형태는 컵(42.8%)과 빨대(22.7%)가 대부분이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제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커피 등 음료산업 성장과 함께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상권정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수는 1856곳에 달하다. 인구 1만명 당 27.8곳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는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률에 따라 시설과 업종별로 특정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를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제주도지사에 위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 자체 규제가 가능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주요 사용처인 식음료 매장에서 사용 억제를 도 조례로서 규정해 제주에서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형 소비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됐다. 책자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 결과는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2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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