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범행장소 제주 모 펜션 결국 폐업...피해보상도 막막

판결문 사진=손수호 변호사 인스타그램 캡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8)이 밤행 장소로 이용했던 제주도내 모 펜션이 결국 폐업했다. 극악무도한 범죄는 온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의 범죄 뒤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는 더 있었던 셈이다. 

해당 펜션 주인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재의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도 있다.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손 변호사는 "고유정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의붓아들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 결과"라며 "바로 그 펜션은 한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펜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였고,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인해 어디 있는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 기존 예약이 다 취소됐고 새로 오는 사람도 딱 끊겨서 결국 폐업해 지금까지 계속 버려져 있다"고 말했다.

펜션 주인 부부는 고유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손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고유정을 상대로 이길 수는 있지만,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손해배상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서 일단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며 "재판이 열렸고 승소했지만, 고유정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재판 전 이미 '구치소 영치금 채권'까지 가압류하는 등 모든 노력을 했지만, 고유정 가족이 나서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고유정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고까지 해 제주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앞서 대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 형을 지난 5일 확정했다. 2019년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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