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발의…“도민생활 안정 및 재난 극복 이바지”

김태석 의원.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원. ⓒ제주의소리

보건의료, 환경미화 등의 분야에서 대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노형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김태석 의원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성동구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착수 보고회에서 강조됐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이전에도 저임금을 받으며 비공식 노동인 ‘그림자노동’ 상태로 일을 계속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해 제주도 지역적 상황에 부합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 정부가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개념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적용대상, 필수업종 지정,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사업, 위원회 심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태석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에서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강충룡·고은실·김경미·김경학·박호형·부공남·송창권·양병우·오대익·이상봉·현길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 심사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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