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진 의원, ‘제주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한영진 의원. ⓒ제주의소리
한영진 의원. ⓒ제주의소리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제주 숲 자원을 활용한 산림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영진 의원은 “제주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육성하고 도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산림교육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제3조)와 산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제5조),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영진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산림교육을 통해 제주도민 성인에서 유아까지 산림교육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인간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조성 등을 통해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들이 자유롭게 숲을 느끼고, 뛰놀며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강성의·강철남·김장영·김희현·박호형·송창권·양병우·양영식·조훈배 의원 등이 공동으로 함께 하고 있다.

조례안 심사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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