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비서-공보-총무 공무원 4명 증인신청...변호인, 도지사 개입 없었다는 점 집중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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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해 11일 오후 2시50분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죽’과 ‘피자’로 촉발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부행위 혐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현직 부하 직원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57)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 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죽을 홍보할 당시 현장에 있던 전직 제주도 비서와 피자 제공을 제안한 제주더큰내일센터 직원 등 4명이 증인석에 섰다.

원 지사는 2019 12월9일 밤 10시쯤 원더플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모 업체의 영양식 죽 5종 세트를 홍보하고 1개 세트당 4만원씩 총 10개를 판매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선거구 내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게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제한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측은 원더플TV를 직접 개설하고 죽 홍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주도 전 비서 김모(40)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죽 홍보 제품 선정에 원 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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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해 11일 오후 2시50분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으며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씨는 “방송 당일 급박하게 이(e)제주몰에서 특산물을 정했다. 이후 용담동 공장을 방문해 직접 5만원을 주고 죽을 구입해 방송을 하게 됐다”며 제품 선정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왜 하필 000죽이냐’, ‘죽이 특산물이냐’는 검찰측 질문에 “이제주몰 홈페이지를 보고 내가 그냥 정한 것이다. 가공식품이지만 제주 성게와 전복이 들어가 특산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피자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도 총무과에서 파견된 제주더큰내일센터 행정지원팀장 정모(43)씨와 보도자료 작성자를 내세워 피자 제공은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원 지사는 1월26일 오후 4시 센터를 방문해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개를 청년 92명과 센터 직원 15명 등 모두 107명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이를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한 청년 취업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다. 사업비는 제주도가 지원한다.

원 지사는 피자를 전달하면서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상 격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역시 기부행위로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해 11일 오후 2시50분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으며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해 11일 오후 2시50분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으며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집행기준)에는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측은 피자 지원은 센터 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고 격려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형식의 자리라며 법규에 지원 근거가 있다며 맞섰다. 증인들도 원 지사의 개입을 부인했다.

정씨는 “2019년 12월26일 원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센터 직원들을 위해 간식을 제안했다”며 “원 지사의 피자 제공은 개인이 아닌 도청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한 제주도 공보관실 직원 고모(33)씨는 “당시 팀장으로부터 지사의 일정이 생겼다고 해서 센터로 갔다. ‘도지사가 피자 쏜다’는 제목도 팀장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전 보도지원팀장 또 다른 김모(46)씨는 “피자 배달시 원 지사가 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쏜다는 제목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한다. 사전에 다른 부서와 상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도청의 보도자료 작성 경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비용 집행에 따른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부분을 고려해 양측은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3시간30분간 이어진 증인신문 내내 눈을 감고 미동없이 재판에 임했다. 공판이 끝난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지지자들에게만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11월24일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과 원 지사의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경우 연내 1심 선고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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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판이 끝난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지지자들에게만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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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탑승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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