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통째로 폐기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와 B(51.여)씨 등 4명을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4월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장 내 CCTV 녹화 파일 제공을 요청 받았다.

반면 이들은 정보통신업체 관계자인 C(55)씨 등 2명에게 CCTV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하고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해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선거범죄 관련 조사와 관련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하드디스크 교체 요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C씨 등 2명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식당 건물에는 모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이 들어서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실을 방문자가 해당 식당에서 지인 7~8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식당 업주들의 비협조로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식당 업주와 별도로 음식을 제공한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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