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임야를 불법 훼손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되팔아 1년만에 1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부동산 업자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서귀포시 하원동의 한 임야를 매입해 2018년 3월 한국가스공사에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와 별도로 지장물 보상을 받아 5억원을 추가로 챙겼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해 하원동 일대에 공사를 준비중이었다. 실제 2019년 5월 LNG 공급 배관 및 관리소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이뤄졌다. 

김씨는 토지 매입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임야에 심어진 소나무 23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다. 자치경찰이 확인한 훼손 규모만 6407㎡에 달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 일부 소나무가 제거된 것이라며 무단 벌채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임야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체험농장으로 꾸미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관련자 증언 등에 비춰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림은 귀중한 자산이자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산림 훼손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이 복구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