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 앞두고, 14년 시범실시 제주 자치경찰 존속 여부 현장 확인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가 13일 오후 3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제주자치경찰 운영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제주출신 오영훈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6명의 의원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14년째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와 인력·조직·기능 확대 등 사무 범위 등의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경찰법 개정 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경찰자치’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주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활동상들은 국가경찰과는 차별된 현장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 시범운영 수준의 사무와 인력이 지속돼야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현안인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119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 제주 유치 △균특회계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한 개선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에 걸쳐 7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동부·서부·서귀포 교통경찰,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268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돼 2년 6개월여 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망사고 2018년도 82명 대비 2019년도 66명 19.5%감소 ▲국가·자치경찰 분업화된 112 신고출동 프로세스 집중 운영 ▲민식이법 선제대응, 오라초등 8개 초등교 통학로 안전 체계 구축 ▲주취자응급센터 2개소(한라병원·서귀의료원) 개소, 현장 치안대응력 강화 ▲중산간 지역 치안·행정 사각지대 해소, 우리동네 경찰관 송당·저지 행복치안센터 2개소 개소 ▲통합유실물센터 개소 `18년 56.9% 반환율 대비 現 71.2%, 14.3% 상향 ▲학교안전경찰관(SSPO) 도입, 총 92건 안전위해요소 발굴·개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 경찰력 총력 대응, 재난안전 경찰상 정립 등을 추진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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