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9월 15일자 사회/사건사고 면에 <제주 관광객 렌트카 회사 젖은 바닥서 무릎 골절 ‘전치 8주’>라는 제목으로 A씨가 골절 사고 후 렌터카 회사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회사를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렌터카 측에서 보상을 할 수 없으며 법원판단에 따라 보상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회신을 하였고, 해당 사건은 A씨가 6개월 이상의 골절상 등 상해사고의 후속 조치를 위해 112에 신고한 것이 제주지검에 송치된 것이지 보상을 노리고 별도의 형사 고소를 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A씨는 마치 기사가 보상을 노리고 업체를 고소한 것처럼 보도되어 오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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