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발표..."제주생태계 훼손" 사업승인 불허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산언 실천조치 2호로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산언 실천조치 2호로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송악산 개발을 막은데 이어 대명그룹이 추진하는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 제주 송악산업' 실천조치 2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는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간 찬반이 엇갈린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원 지사는 "(사업자 측이)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는 사업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8만1841㎡에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대명그룹 자회사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비 1684억원을 투자해 사자(30마리), 호랑이(10마리), 불곰(12마리) 등 맹수관람시설, 호텔,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7년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은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현재의 사업자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18년 11월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4월과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는 '핵심 쟁점인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최근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와 반대대책위로 나뉘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 청정제주의 생태적 가치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선 변경허가가 어렵다"고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변경승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종 승인권자로서의 위와 같은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해 개발사업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최종 승인권자로서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저의 발표문은 법적 검토를 마치고 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사업전제 조건인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후 절차가 이행되더라도 외래동물종 도입으로 제주생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변경허가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 한 후, "처분과 직결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원희룡 제주지사 발언 내용 전문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1.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2. 제주 동물테마파크 계획은 조천읍 선흘리 인근 58만㎡(약 18만평) 부지에 1,684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07년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은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현재의 사업자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제주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2018년 11월 16일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명확히 했고, 또 2019년 4월과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는 “핵심 쟁점인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다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 그러나 사업자는 지금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개발사업 찬반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사업자는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 500여 마리를 관광 상품화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 청정제주의 미래가치에 맞는 것인지,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허가하기 어렵습니다.

6. 법적인 절차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도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이후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제주도는 최종 승인권자로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철저히 반영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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