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4.3특별법 연내 처리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통해 공감을 표하고, 국회 행안위 4.3특별법 개정 공청회 내용을 법안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비공개로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당 차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오영훈 의원이 지난 13일 제주4.3특별법과 관련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연내 4.3특별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 제가 발의한 4.3특별법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4.3특별법을 병합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추가적인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부는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며 “앞서 12일 개최된 국회 행안위 4.3특별법 개정 공청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국회 행안위 4.3특별법 개정 공청회서는 오 의원의 개정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이 새롭게 제시됐다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반영돼야 할 항목들을 나열했다. 

도당이 제기한 문제는 △진상·피해 조사 권한 대폭 강화 △4.3위원회 직무상 독립적인 국가기관 격상 △진상·피해조사단 설치 의무화 △4.3사건 진상·피해 조사보고서 발간 의무화 △희생자와 유족 조사요청권 신설 △피해신고 상설화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재심청구 의무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요청 특례 도입 △제사·묘역 관리를 이어온 후순의 유족 배제 문제 등이다.

또 도당은 오 의원 개정법안에 포함된 제2조(정의)와 관련해 ‘봉기, 민간인이라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음을 밝히고, 현행법의 정의 조항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제주4.3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17~18일 이뤄지는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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