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속이는 꼼수와 관련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감귤 운반 차량 통행량이 많은 평화로와 남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불시 상주해 감귤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지역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부정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제주시 생산 감귤을 ‘서귀포시 산, 서귀포시 특정 지역명’으로 상자에 표기한 뒤 포장 출하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케 하는 행위 등이다. 

서귀포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 서귀포시 수망교차로 주요 도로변서 불시에 감귤 운반 차량 12대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을 점검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지역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08건 총 63톤이다.

원산지를 속여 출하하는 등 거짓 표시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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