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 특례에 장애인 포함”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앞으로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우선 사용’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16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을 허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의 장애인인구는 2016년 3만4278명, 2017년 3만5104명, 2018년 3만5840명, 2019년 9월 기준 3만6570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림지역 론볼링장 1곳에 불과, 접근․이용 등 체육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다.

김 의원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양용석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이사장은 “장애인들이 운동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며 “반드시 통과되어서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학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례개정안 발의에는 이승아·송영훈·고은실·문종태·김태석·고현수·이경용·고용호·양병우·강성균·김장영·박호형·김경미·김창식·박원철·문경운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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