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사건 생존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4.3관련 무죄 구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두황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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