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피해를 입은 황금향 나무. ⓒ제주시.
노루 피해를 입은 황금향 나무. ⓒ제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입으면 제주시를 통해 피해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노루에 의한 농가 피해는 총 61곳 13만8892에 달한다. 조경과 과수농가도 7곳에 196그루의 나무가 노루에 피해를 입었다. 

노루 피해건수는 ▲2018년 △112농가 31만7704 △8농가 1066그루 ▲2019년 △53농가 25만7180 △9농가 1278그루 등이다. 

피해작물도 콩과 브로콜리, 콜라비, 당근, 감자, 감귤나무 묘목 등 다양하다. 

올해 들개에 의한 닭과 송아지 등 가축 피해도 10건에 달한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인명피해 등을 입은 제주시민은 피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피해면적과 소득액, 피해율,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 제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금 지급액은 ▲2018년 245건 3억6000만원 ▲2019년 221건 3억2700만원 ▲2020년 11월16일 현재 102건 1억700만원 규모다. 

박순태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져 야생동물과 제주시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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