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16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 공판서 사상 첫 무죄를 구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는 당연한 결과며, 지난 72년간 억울함 속에서 평생을 힘들어하셨던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나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4.3생존수형인 재심사건 결심 공판서 제주지방검찰청은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도당은 “당시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고초를 겪었던 김두황 할아버지 판결에 대해 공소사실 입증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한다는 것은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더욱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4.3유족과 도민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잘못된 과거임을 인정하고, 제주의 명예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가 됐다”고 피력했다. 

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 없다. 17일부터 열릴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 유족 배·보상 문제와 더불어 불법 군사재판과 잘못된 재판에 의한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됐다”며 “지난 7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픔을 겪은 유족의 마음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더 이상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없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정신이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4.3유족분들과 도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