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우발적 아닌 계획적 범죄" 사형 요구...피고인 "마땅한 죄를 받겠다" 뒤늦게 후회

퇴근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하고 돈까지 빼앗은 제주민속오일장 살해범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9)씨의 결심공판에서 16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했다.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사체 은닉을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친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택배 일을 전전하다 코로나19 사태와 나약함으로 순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잘못했고 변명이 될 수 없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피고인이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일에 피해자와 유가족에 뭐라 말할지 모르겠다. 제가 받아야 할 죄와 저지른 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마땅한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울먹였다.

구형에 앞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오빠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유가족의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신상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피해자는 아버지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딸은 저항하다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다. 뒷걸음질 치다 60cm 아래 밭으로 떨어져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잔혹함을 지적했다.

이어 “가족 모두 삶의 의욕도 잃고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모든 국민에 경각심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오빠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후 8년 넘게 일을 했다. 자격증도 7개나 땄다. 그날도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걸어가던 길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쓰러진 사람을 6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다. 결코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여동생 먼저 보낸 가족들은 하루하루 눈물만 흘리고 있다.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씨는 8월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북측 노상에서 길을 걷던 A(39.여)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의 목과 가슴을 6차례나 찔렀다. 범행후 약 5시간만인 8월31일 0시30분쯤 현장을 다시 찾아 시신 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

강씨는 사체를 5m가량 옮기다 포기하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쳤다. 이를 이용해 8월31일 오전 2시쯤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강씨의 차량을 확인하고 8월31일 오후 10시49분쯤 서귀포시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강씨는 올해 4∼7월 택배 일을 하다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방송 여성 BJ(Broadcasting Jockey)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이버머니를 후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2월10일 선고 공판을 열어 강씨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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