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제주도 법무팀 관계자들이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3월30일 제주도 법무팀 관계자들이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폐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모녀가 선고를 사흘 앞두고 돌연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제주도와의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남모녀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제주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제주도는 강남모녀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않자, 10월19일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11월2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해 1심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강남모녀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3월30일 소장을 접수한지 8개월만의 반응이다. 

강남모녀가 변호사 선임과 함께 제주도의 배상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미뤄지고 변론을 위한 기일이 다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제주도와 강남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2곳과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가격리자 2명 등 모두 5명이다. 

제주도는 강남 모녀에게 1억1000만원, 업체는 200만원, 개인 2명은 2000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총 청구액은 1억3200만원이다.     

강남모녀는 지인들과 함께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 딸은 입도 당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 향하지 않고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이들은 4박5일 관광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2월24일 서울로 향했다. 이어 집에 들른 후 곧바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이튿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강남모녀와 별도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보건부서를 발칵 뒤집어 놓은 ‘목사부부’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민’에도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