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6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 공판서 사상 첫 무죄를 구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환영 입장과 함께 “군사·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재심 청구 의무화 방안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검찰의 무죄 구형은 4.3 당시 재판이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라며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국가가 재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두황 할아버지의 경우는 일반재판에 의한 희생자 역시 국가가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공했다”면서 “검찰의 무죄 구형 역시 향후 재심 재판이 이어질 때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사망 수형인의 경우 국가가 희생자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살아있을 때 먼저 재심 청구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생존희생자가 원할 때는 국가가 희생자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전에 이뤄진 군사재판 희생자 공소기각 판결도 중요하지만, 검찰에 의한 무죄 구형은 4.3당시 재판 절차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매우 부당하고 억울했다는 입장을 강하게 웅변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검이 ‘4.3의 이념적 논란을 떠나 해방 직후 혼란기서 운명을 달리한 도민들과 그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가족들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구형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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