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시 애월읍 수산저수지에서 발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볼파이톤. [사진제공-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16일 제주시 애월읍 수산저수지에서 발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볼파이톤. [사진제공-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4년 전 아파트 단지에 출몰해 주민들을 놀라게 한 희귀동물 볼파이톤(Ball python)이 이번에는 제주 수산저수지에 등장했다.

18일 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16일 제주시 애월읍 수산저수지에서 마을 주민이 종이상자 속에 있던 뱀을 발견해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했다.

포획팀이 확인 결과 해당 뱀은 아프리카 열대성 우림에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볼파이톤이었다. 국내에서는 공비단뱀으로 불린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양도양수 증명서가 있어야 소지할 수 있다.

발견된 뱀은 무게 250g, 둘레 10cm, 길이 70cm의 어린 개체였다. 검갈색 바탕에 검은 무늬를 하고 있었다. 성체가 되면 1.5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에도 제주시 도련동 아파트 단지에 대형 볼파이톤이 출몰해 주민들이 기겁을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내에서도 뱀 등 파충류를 기르는 애호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애호가가 뱀을 상자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동물 애호가 중에 자기 취향에 맞춰 입양했다가 쉽게 유기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된 동물 중 일부라도 자연환경에 적응할 경우, 제주 고유종에 피해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애호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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