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18일 입장문에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약속 파기에 대해 제주도민과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당은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도출되고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당은 또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2조(정의) 조항과 관련해 ‘봉기, 민간인’ 등의 표현을 사용한 조항 폐기와 현행법 정의 조항 유지 등을 오영훈 의원이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총선 당시 약속한 4·3 배·보상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책임지고 정부를 설득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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