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와 동시에 이뤄진 DNA 검사에서 과거 성폭력 사실이 들통 나 재수감된 60대가 옥중에서 과거 성폭행 사건이 재차 확인돼 19년 미제 사건이 해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6)씨에 징역 3년을 19일 선고했다.

양씨는 2001년 1월23일 밤 제주도내 한 여관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당시 43세)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42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제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범인을 잡지 못했다. 수사망을 빠져나간 양씨는 그해 6월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유유히 제주를 떠난 양씨는 2004년 8월18일 오전 3시50분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 피해자(당시 45세)를 성폭행했다.

경찰을 피해 다니던 양씨는 또다시 흉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하다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6년 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양씨는 형량을 모두 채우고 2011년 3월 출소해 버스기사로 일해 왔지만 대검찰청의 성폭행범 출소자에 대한 대대적인 DNA 검사에 덜미를 잡혀 과거 범행이 하나씩 탄로 났다.

당시 대검찰청은 2004년 8월 발생한 안산시 강간상해 사건의 범인을 유씨로 특정하고 기소했다. 결국 유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검찰청은 2018년 DNA 추가 분석을 통해 양씨가 2001년 6월 저지른 범행도 확인했다. 이에 양씨는 제주도교소에 재수감돼 또다시 옥살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2001년 1월 도내 한 여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까지 동일 DNA로 확인되면서 수감 상태에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19일) 판결로 형량은 3년 더 늘었다.

재판부는 형법 39조 1항에 따라 징역 4년형 확정된 사건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는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작심한 듯 “19년 전 사건이다. 혹시 범죄가 또 있느냐”며 피고인의 심경을 물었다. 이에 양씨는 “더는 없다. 이게 끝이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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