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일망타진 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원조 온라인 물품사기 조직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38)씨 등 10명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이 43건에 이르고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다.

제주에서는 2017년 3월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자 10명이 법원에 총 132만원 상당의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례가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는 흔치 않다.

국내 1세대 온라인 사기단인 이들은 강씨를 주축으로 3명의 사장단을 꾸리고 조직원 모집책 1명과 통장 모집책 4명, 판매책 32명을 꾸려 2014년 7월부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리고 2020년 1월까지 6년간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확인된 범행만 5092차례, 피해액은 49억409만원에 이른다.

판매물품은 전자기기에서 명품시계, 상품권, 여행권, 골드바, 농막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가격도 1개당 4만5000원에서 최대 3120만원까지 광범위했다. 

이들은 기존 대포통장 방식과 달리 실제 통장 명의자를 섭외해 돈세탁에 이용했다. 가상화폐와 상품권 등으로 거래를 거듭하면서 최대 20차례에 걸쳐 이른바 ‘믹싱’ 작업을 했다.

죄질도 나빴다. 이들은 택배상자 속에 물건 대신 벽돌을 보내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집주소를 활용해 곧바로 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배달테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피해자 거주지 주변 피자나 치킨, 중국집 등에 전화해 수십만 원 상당의 음식을 피해자 집으로 배달시켜 치를 떨게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줄줄이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상습범으로 처벌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에 나섰다.

재판부는 12월17일 3차 공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조직의 추가 기소까지 예고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