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도지사 대선행보 지원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 있어” 도정질문 후속조치 이행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권행보와 맞물려 ‘원희룡 지사의 여의도 대권정치 조력자’ 논란을 자초한 제주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 공정성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제주의소리]는 지난 11월13일 <제주연구원 서울서 ‘수상한’ 토론회…원희룡 대선싱크탱크 전락?> 기사를 통해 제주연구원이 ‘세미나 정치’를 통해 대권행보를 걷고 있는 원희룡 지사 지원군 확보에 팔을 걷어부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성민 의원은 지난 19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연구원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에서의 토론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형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지사 띄우기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문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지사의 최측근인 김상협 원장 취임 이후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등이 상당히 정치색을 띠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연구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2021년 예산안에도 41억원의 출연금이 계상되어 있는 만큼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주연구원의 설립․운영 조례개정안’ 은 제주도 및 법제 검토를 거쳐 빠르면 12월에 열리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해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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