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20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20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협동조합노조)가 제주시 한림농협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농협에서 여러 형태로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림농협 영농자재판매장에서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림농협 노동자들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8월 노조를 결성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협동조합노조는 “휴일근무할 때 평일근무 인원의 1/3인 3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로 식사할 수 없어 2019년 6월까지 점심시간에 판매장 문을 닫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조합장이 바뀐 뒤 농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영업을 시작했고, 알아서 식사하거나 30분 일찍 퇴근하라는 것이 사용자의 최대 양보였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는 “휴게시간을 보장 받고자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자 당사자들을 불러 조합장이 직접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앞으로 농협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휴일대체근무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림농협은 휴일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 임원을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중징계했다. 당사자에게 사유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전화와 면담을 하면서 괴롭혔고,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림농협이 3월9일 행한 노조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전적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한림농협이 행한 전적은 당사자 동의 등 인사규정 제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는 “한림농협에서 20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8만6000원이다. 매년 법정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의 인상외 임금 인상이 전무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근속년수에 따른 적정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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