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강성민 의원 “집행부 견제 위해 이관해야”…이석문 교육감 “방향성 공감”

20일 속개된 제3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왼쪽)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제주의소리
20일 속개된 제3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왼쪽)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제주의소리

그동안 제주도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하던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이 도의회 의장에게 이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석문 교육감이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석문 교육감은 20일 속개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교육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는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도시, 농수축경제 등 4개 전문위원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점차 개방형 직위로 전환, 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전문위원은 여전히 교육감의 ‘인사권 우산’ 밑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 관계가 모호한 구조인 셈이다.

현재 제주특별법(제73조,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교육위원장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석문 교육감은 답변에서 교육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해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조례개정 과제가 있다. 개선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보충질문에 나선 강성민 의원은 “교육의원 출신 교육감으로서, 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해서라도 교육전문위원에 대해서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교육감이 거듭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조례개정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면 된다. 그럼 (교육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퇴로까지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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