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이석문 교육감, 국제학교 설립 추가 승인 사실상 ‘반대’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추가 설립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관리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20일 속개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양병우 의원(대정읍, 무소속)의 ‘국제학교 추가 유치’ 계획을 묻는 교육행절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양병식 의원. ⓒ제주의소리
양병식 의원. ⓒ제주의소리

앞서 양병우 의원은 “대정읍 지역은 2006년 직전까지 인구감소지역 5위였지만,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후 2405명으로 인구 증가 추세로 전환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대정읍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학교 추가 유치를 원하고 있다”며 국제학교 추가유치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영어교육도시를 설계할 때 학교수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춰 부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시 통계수치와 많이 다르다. 당시 통계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그 근거로 당시 유학 추정 인원이 75% 정도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교욱감은 “한쪽에서는 양을 확대하라고 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질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한다”며 “10년이 됐는데도 (국제학교) 충원율이 8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질적 관리가 최우선이다”라고 추가설립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육감 또 추가설립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육지부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를 꼽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도 국제학교가 있다. 최초 내국인 입학비율이 기본 30%에, 자자체 결정권한 20%까지 합쳐 50%까지 가능한데, 언제 100%로 갈지 모른다”며 “국제학교가 제주만 갖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승인권밖에 없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충원 가능한가, 재정이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인데, 지난번 심사에서는 대부분 ‘부적격’으로 취소가 됐다”며 “견해 차이가 있고, 방향성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제주만의 제도가 아닌 점, 당초 설계 계획에 비해 유학수요가 큰게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승인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병우 의원이 보충질문까지 하며 “설립요건을 갖춘다면 추가 설립을 승인할 것이냐”며 다그쳤지만, 이 교육감은 “국제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 노력하겠다”며 ‘질 관리’에 방점을 찍고, 추가승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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