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공연, 전시 등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에게 50만원, 전문예술단체에 10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제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1월20일) 기준 주민등록 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이다.

예술인은 신청별 유형을 나눠 접수를 받는다. 유형 1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된 예술인이 대상이고, 유형 2는 장애인증명서가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장애예술가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이전 제주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체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제주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문화예술단체가 대상이다.

그러나 예술인인 경우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프리랜서)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재직 중인 예술인 등은 제외되며, 문화단체인 경우 2차 정부 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령 단체, 문화예술을 취미활동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11월20일부터 12월4일까지 15일 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접수 후 조회·심사를 거쳐 예술인 1인당 50만원, 문화예술단체는 1단체당 100만원을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대표전화 ☏ 064)710-3325~3326/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대표전화 ☏ 064)710-3327~3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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